【 앵커멘트 】
'검사장 유착'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.
민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
【 질문1 】
검찰이 적용한 혐의인‘강요미수죄’로 구속영장이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요?
【 기자 】
네 법조계에선 강요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,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건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
기자가 아니더라도, 강요미수만으로 영장이 발부된 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
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 동안 강요죄로 구속된 사람은 단 한명으로 그마저 성폭행 미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사례였습니다.
강요 미수죄의 경우 따로 통계로도 작성하지 않는 만큼, 더욱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
대법원 판례서도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'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하는 행위'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...